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야권 정치인과 정부 비판성향 유명 연예인 등 제압을 위한 각종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국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신 전 실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박 전 국장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론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국장 등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이듬해 총선ㆍ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송인 김미화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등 방송사에 압력을 넣고,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한 연예인들의 퇴출 공작을 벌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박 전 국장은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없이 종북으로 규정했다”며 “직권을 남용해 직원에게 국정원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 정치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비난 활동에 깊게 관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김미화ㆍ윤도현ㆍ김제동 등 연예인의 퇴출 활동도 지시했다”며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해 해당 정치인ㆍ연예인들은 고통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국정원의 구성원으로서 원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감안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부적절한 합성사진 등을 유포해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합성사진이 만들어져 유포된 사실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실 내에서만 공유됐을 뿐 국익전략실에까지 공유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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