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대마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 교사한 정황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 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
▲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우 유아인 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유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공범인 지인 최 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지인 최 씨는 유 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도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