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규,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징계…한화 '초강수'

장한별 기자 / 2019-03-22 20:13:27

프로 야구 한화 이글스가 트레이드 요구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33)에게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화로서는 '초강수'를 둔 것.

 

▲ 한화 이글스 이용규 선수 [뉴시스]

 

한화는 22일 이용규에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화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트레이드 요구 논란이 불거진 후 육성군행 통보를 받은 이용규는 서산 퓨처스구장에서 훈련을 이어왔지만 이번 중징계로 이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이용규는 스프링캠프 출국을 하루 앞둔 지난 1월 30일 계약기간 2+1년, 최대 26억 원의 조건에 도장을 찍고 한화에 잔류했다.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던 이용규는 이달 12일 올 시즌 첫 시범경기를 앞두고 한용덕 감독을 면담하고 트레이드를 요청, 15일에는 운영팀장과 만나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이용규는 16일 훈련에 불참한 뒤 경기장에 뒤늦게 나타났고, 한화는 이용규에게 육성군행을 통보했다.

 

한편 이용규는 50% 감액된 연봉을 받을 전망이다. KBO 규약에는 연봉 3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 선수가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이유로 1군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경우 일수를 계산해 총급여의 300분의 1에서 50%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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