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과 상식' "조정식 사무총장의 당무 사유화 우려"
친명조직 "현역 의원 프리패스, 정치 신인 이중 잣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로부터 내년 총선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인사가 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비명계를 겨냥한 친명계 지도부의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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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가운데)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은 1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김 전 시장은 전날 당으로부터 '21대 총선 공천 확정 이후 당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행위로 부적격 판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이재명 대표 핵심 측근인 5선의 조정식 사무총장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 출마를 준비해왔다.
검증위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시흥을'을 단수 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조 사무총장에게 공천을 주자, 김 전 시장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전 시장은 당시 자신과 같이 가처분 신청을 냈던 김봉호 변호사는 2차 공고 때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았기에 자신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시장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도 아니고 단수 공천이 적법한지를 사법부에 구해보자는 의도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라며 "당 총선 승리를 기획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헌신해야 할 사무총장이 지역구 경쟁 상대를 제거하는 데 당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낙(친이낙연)계 최 전 시장은 고양시장 재임 시절 당정협력에 일절 불응했다는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최 전 시장은 친명계 초선 한준호 의원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최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장 재임 8년 동안 셀 수 없이 당정회의를 했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 가격 인하,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환경 유해 시설 승인 취소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우호적인 인사로 세칭 분류되는 것에 대한 정치탄압으로밖에 해석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비명계와 달리 친명계 일부 인사는 문제가 있는데도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을 키웠다. 이재명 체제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남영희 인천 동구 예비후보가 적격판정을 받은 게 일례다.
남 예비후보는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에 대해 "그 말(암컷이 설쳐)을 왜 못 하느냐.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옹호 입장을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안팎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빗발치자 그는 사과하고 부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총선기획단은 검증위에 부적절한 언행 검증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남 예비후보는 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검증위의 친명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며 "김 전 시장에 대한 부적격 결정 사유를 보면 (검증 심사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21대 때도 명백한 특혜 공천으로 손쉽게 금배지를 달았던 조 사무총장은 이번에도 김 전 시장에 공천 불복의 굴레를 씌워 아예 경선에도 나서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 사무총장과 김병기 검증위원장 겸 수석사무부총장은 직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의 친명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정의찬 당대표 특보의 공천 적격 판정이 부적격으로 번복된 데 대해 "현역 의원은 프리패스, 정치신인은 이중잣대"라고 반발했다.
혁신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통해 정 특보의 명예와 권리를 복원시켰는데 민주당의 공직후보자 검증위가 김 대통령의 결단을 무시하고 사면권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86정치인들의 실명과 비리전력을 나열하며 "이들의 경우 아무 제재 없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혁신회의는 "출마 검토 중이라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뇌물죄로 실형 선고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했는데 이 경우에도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부적격 판정할 건가"라고 따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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