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올린 선거구민 등 3명 고발

박상준 / 2024-04-22 19:58:42
투표소 입구 선거운동과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제공 혐의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선거당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 씨와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한 B씨, 반복적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C씨를 논산 및 부여경찰서 등에 각각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제공]

 

선거구민 A 씨는 논산시 모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투표지 2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이를 게시한 혐의다.


또 선거구민 B 씨는 부여군 모 투표소 입구 등에서 투표소를 찾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선거구민 C 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회관에서 모 투표소까지 3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문자메시지지 전송 등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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