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견서 제출, 재판 앞두고 입장 바꿔
檢 공소권 남용 주장하며 "공소 기각" 주장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측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조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 |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뉴시스] |
지난 13일 조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검찰 수사 당시 조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조 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6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와 함께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