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집단 괴롭힘인 '태움'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선욱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고, 직장 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유사 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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