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5명을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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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 상태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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