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담임에게 폭언한 화성시 공무원이 결국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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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제공] |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 담임 교사 B 씨가 몸이 아파 조퇴한 아이를 학교 정문까지 같이 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고 고성과 폭언을 한 A 씨를 지난 18일 직위해제했다.
시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관할 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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