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남양유업·빙그레 동시다발적 조사 벌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업체에 3사의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대리점거래과는 이번 주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빙그레등 3개사에 대해 조사관 20여명을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하는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중점 검토한 갑질은 '물량 밀어내기'와 '반품 거절'이다. 실태조사 결과 식음료 대리점업체의 28.7%는 반품이 제한돼 갑질이 지속 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식음료 업체 중 33.6%는 판매목표 설정에 따른 물량 밀어내기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인 56.2%는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영업지역 설정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법 시행령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에 따르면 공급업자의 문제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됐을 때 반품을 거절하면 안 된다. 또 공급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의 경우 운송비 등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말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지난해 말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 내 갑질을 발견,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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