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되살리는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을 고치는 혁신적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기존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으로 분산돼 있던 바이오의약품 규정과 규제를 일원화해 심사와 허가가 신속해진다.
또 연구개발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으로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하거나 재생하는 의료기술인 재생의료 치료도 가능해진다.
법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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