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의 식품제조 가공업체가제조, 판매한 과실주 '복분제국'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자 않은 것이 확인돼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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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조치된 과실주 '복분제국'.[식약처 제공] |
제조업체인 복분제국은 지난해 4월 이후 365ml 과실주 1152.52kg(3,048병)을 생산했으나 광주지방식약청에 회수조치 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했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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