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체결과 종료 매달 누리집 공개 '도민 알권리' 충족
전남도의 부실하고 남발되는 업무협약에 대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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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
나광국(더불어민주당·무안2) 전남도의원이 11일 전남도의 부실한 업무협약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전남도가 업무협약 체결 전 제휴 기관의 적정성과 업무추진 능력 검토 등 사전 검증을 거쳐, 체결 뒤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특히 재정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취득 등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업무협약별로 이행 실적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과 종료 현황을 매달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나광국 의원에 따르면 민선 7기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도 협약은 모두 1440건이었다.
반면 농어민 공익수당과 교육발전특구 업무협약 같은 막대한 전남도 예산이 투입되는 협약을 누락하고, 업무 진행 상황도 불성실하게 답하는 등 미흡한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번 조례안으로 전남도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업무협약은 단순한 서류 작성 절차가 아니라 각종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요한 행정행위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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