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의료인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변호인의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는 이번이 두 번째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2년여 만인 올해 4월 17일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통증이 형을 정지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해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