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단협 최종 타결…86% 찬성

손지혜 / 2019-09-09 19:50:49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타결했다.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86.1%가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 포스코 노사가 9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포스코 제공]


투표총원 6485명 가운데 6330명이 참여해 5449명이 찬성했고 881명이 반대했다.

노사는 정년퇴직 시기를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만 60세 생일인 해의 말일로 조정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7세 90%, 만 58세 90%, 만 59세 80% 지급에서 만 57세 95%, 만 58세 90%, 만 59세 85% 지급으로 바꾸기로 했다.

설과 추석 명절 상여금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자기설계지원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주업무몰입 장려금도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3자녀 이상 지원 한도와 초등학생 자녀장학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

이번 교섭은 포스코의 복수 노조가 출범한 후 첫 임단협 타결이었다.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1980년대 말 노조를 설립했다. 한때 조합원이 1만8000명을 넘었다. 하지만 노조 간부 금품수수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거 이탈하면서 10명 안팎으로 크게 줄어 기존 노조가 유명무실했다.

지난해 9월 일부 직원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설립했다. 기존 노조는 상위단체가 없어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로 확대 개편했다. 이렇게 복수 노조 체계가 시작됐다. 이후 양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놓고 경쟁해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두 노조 가운데 조합원이 더 많은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를 회사 측과 교섭할 권한이 있는 대표 노조로 인정했다. 이에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조는 5월 24일 출정식을 한 뒤 회사 측과 임금·단체협상을 벌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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