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안전관리자 1명 미충원…"법적 책임문제 소지"
경남 밀양시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관리자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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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정 의원이 총무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밀양시의회 제공] |
정희정 시의원은 14일 제275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2025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며 밀양시의 안전관리자 선임 현황과 채용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현업업무 종사자가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밀양시는 2023년부터 상시근로자 10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재 안전관리자 1명만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존 안전관리자가 지난 5월 말 사직한 뒤 후임자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8월 말까지 약 3개월간 해당 직위가 공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밀양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관리자 2명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아 법정 기준 미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추가 채용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자 확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한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밀양시가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행정의 책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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