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정부가 요구한대로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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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21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입구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회계 자료 미제출 노동조합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 한상진 대변인 등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출입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임시 중앙집행위를 열고 회계 결산 자료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노조를 믿고 민주노총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 투쟁해온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민노총이 결성된 후, 회계 결산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다.
한국노총도 전날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면서 회계 공시를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 결산을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금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공시하지 않는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노조 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를 세액 공제해 준다.
정부는 이 조치를 시행하면서 해당 노조 뿐 아니라 가입된 상급단체도 공시를 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민노총 소속 노조들이 개별적으로 공시를 하더라도, 상급 단체인 민노총 본부가 공시하지 않으면 개별 노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에 민노총은 한노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회계 자료 외부 공개 요구에 대해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해왔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상급 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연좌제’로 규정하고, 다음달 3일까지 조합원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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