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조설비 및 제품 모두 폐기"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캠핑용 의자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국내 중소기업 대표에 패소했다. 법원은 아이더 측에 해당 제품 생산 중단 및 제조설비와 보관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D사 대표 A씨는 아이더가 판매한 휴대용 캠핑 의자 '엘리시움 체어'가 본인이 발명한 휴대용 의자 '체어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6년 8월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A씨는 아이더 제품의 전·후방 다리 프레임과 중앙지지 프레임 등이 자신이 2010년 특허출원한 휴대용 의자의 특허발명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
아이더는 자신들의 제품은 해당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기술로, A씨의 특허발명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더의 A씨에 대한 특허침해행위를 금지한다"며 "'엘리시움 체어'를 생산·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창고 등에 보관중인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체어원'을 제조하고 있는 헬리녹스 관계자는 "라푸마에 이어 아이더까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이번 재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더는 애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항소했지만, 양측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취하로 간주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라푸마도 같은 건으로 A씨와 소송에 들어갔지만, 합의를 하면서 소송이 취하된 바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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