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기춘·조윤선은 1심 선고
오는 10월 5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 30분 신 회장의 뇌물공여·경영권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롯데는 총수 부재가 7개월을 넘기면서 각종 투자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롯데케미칼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은 1년 6개월째 답보상태다. 베트남 제과업체, 베트남·인도네시아 유통기업, 미국·베트남 호텔체인, 유럽 화학업체 등 롯데가 추진 중인 각종 인수합병 계획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빈 회장이 자리를 비운 7개월은 향후 롯데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신규투자와 더불어 기존 글로벌 사업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권 비리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심지어 법정에서 "집행유예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지원한 공적 재단 위에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을 대가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도 "신 회장은 경영철학과 이념, 지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그룹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며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신 회장 측은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실형은 피하려는 전략을 펼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도 1심과 달리 2심에서 뇌물액이 절반으로 깎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한편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인 10월 5일, 주목할 만한 3명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가 심리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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