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은 경고 처분…'솜방망이 징계' 지적도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해 '막말'을 퍼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경고 처분은 말 그대로 경고일 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며 한시적 당원권 정지는 선거권,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 권한이 정해진 기간에 한해 박탈되는 징계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썼다.
정 의원은 5주기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한국당은 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6일 이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19일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그러나 한달여만에 이루어진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침에 따라 이들의 막말로 상처 입은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달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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