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위원, 2회 연속 불참…근로자·공익위원 의결 가능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9.8% 높은 1만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1만원(월 환산액 209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19.8% 인상된 금액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의 요구"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지난해 최초 요구안(1만790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압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의 목표는 포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1만원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용자위원 9명은 지난달 27일 제6차 전원회의에 이어 2회 연속 무단 불참했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어느 한쪽이 전원 불참한 상태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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