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아빠 엄벌해달라" 청원…12만 돌파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49)씨가 25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께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이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같은 날 저녁 서울의 한 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 등으로 전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 주변을 서성거리는 등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안쪽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사전에 동선을 파악했으며, 범행 당시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들 자매는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글은 오후7시30분 기준 12만여명이 동의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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