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암매장, 징역 3년 선고…"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유리 / 2018-11-16 19:26:28

▲ [법원 트위터 캡처]

 

지인을 살해·암매장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올해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서울 노원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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