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당장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제출한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법원은 "대전식약청이 지난 3일 내린 '인보사'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하나(2액)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9일 자로 공식 취소됐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수백억 원 어치에 달하는 재고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지법에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에도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인보사의 공식 처분은 행정소송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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