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이목을 집중시켰다.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가 확대되어서 사건 전모가 밝혀질 경우 국정원 기능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빌미로 수사 재판에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이를 집행하는 검사를 우롱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소사실 중 감찰실 직원과 삼성 등 대기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은 각각 법령상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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