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2년 연속 이어 발령

황현욱 / 2023-09-14 19:41:12
15일 밤 12시 '2023-2024절기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0일부터는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일 0시부터 '2023~2024년 동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다시 발령된다. 2년 연속 이어지는 유행주의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16일에 개시된 2022~2023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이후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별도의 해제 없이 15일 밤 12시를 기해 이를 새로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 한 병원에서 독감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 [뉴시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1주간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1.3명이다. 새 절기 유행 기준인 6.5명의 1.7배에 달한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지난해 발령 당시(4.9명)보다 1.6명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절기(6.6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일반적으로 매년 9월에 발령, 다음 해 8월 해제된다. 지난해에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작된 독감 유행은 지난달 말까지 1년 내내 이어졌다.

연령대별로는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유행이 주로 발생됐다. 이달 첫째 주 기준 초등 연령층인 7~12세에서 25.3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13~18세 13.6명, 1~6세 12.9명 순이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소아를 비롯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검사 없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독감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적용 받는다.

질병청은 동절기 독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소아부터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 기간. [질병관리청 제공]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소아와 임신부는 다음달 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접종할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75세 이상 10월 11일부터 △70~74세 10월 16일 △65~69세는 10월 19일부터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예방접종 외에 △외출 전·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시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전면 완화되면서 대면활동 증가,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 완화, 환기 부족 등으로 독감 유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 독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독감 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며 "독감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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