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대책으로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사원증녹음기)를 9월부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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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용 영상녹화 및 음성녹음장비 가동안내판.[세종시 제공] |
휴대용보호장비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 행위(폭언,폭행 등) 영상 및 음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해 기록하는 장비다.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녹음한다.
대민서비스가 많은 공단 공공체육시설 보람수영장,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조치원수영장 등 3곳에 사원증 녹음기 총 10대를 도입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에선 지난 4월 40대 남자가 생계의료,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는 대답을 듣고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이 부상을 당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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