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은 지난 1월 배임 혐의로 불구속됐고, 검찰은 앞선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파리크라상과 허 회장의 아내가 절반씩 갖고 있던 지분을 이사회 의결 없이 허 회장이 단독으로 넘겨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회장은 "상표 및 상호에 대한 권리는 원래 아내에게 있어 반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파리크라상 상표권 중 'CP상표권'과 관련해서만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허 회장의 아내 이씨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회복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된 부인 이씨는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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