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통3사 '쥐어짜기' 논란… 검사 수수료 5년간 1874억

남경식 / 2018-10-15 18:45:48
검사 수수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수입 80%
하루 1000건 이상 검사…실효성 의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1874억으로 KCA 자체 기관 수입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수입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수수료 쥐어짜기’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최근 5년간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이 1874억으로 KCA 자체 기관 수입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CA 제공]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무선국 검사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KCA가 무선국 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1874억원 이상이었으며 이중 1686억원을 이동통신 3사로부터 거둬들였다. 이는 KCA 자체 기관 수입의 80%를 상회하는 금액이다.

KCA는 개별 무선국 장비 안에 들어있는 장치당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검사 수수료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해마다 400억이 넘는 통신사의 수수료는 그대로 통신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선국 검사는 기지국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며 "그 검사대상은 일년에 40만건이 넘어 휴일을 고려하지 않아도 하루에 1000건 이상을 검사해야 한다"면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통신사들이 고객관리와 서비스 품질 제고 수준에서 기지국 관리를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나타날 일이 많지 않다"며 "검사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무선국에 대하여 포괄 면허 또는 스펙트럼 면허 제도를 운영하여 개별 무선국 단위의 검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또한 전파이용관련 규정을 위반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사용 중인 무선설비의 압수, 높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이 의원은 "검사를 굳이 하는 이유가 KCA의 수입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검사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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