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소재 플라잉닥터 제2공장에서 제조, 판매한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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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잉닥터의 영유아이유식.[식약처 제공] |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오는 1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240g 228개, 54.7kg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 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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