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2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언론사를 통해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18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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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충남선관위는 "허위학력 공표행위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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