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7일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으로 신고된 음성군 금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되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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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주변 출입통제하는 모습.[충북도 제공] |
이에 도는 발생농장에 대한 사람과 가축의 출입 통제 후,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인 육용오리 2만여 마리와 관리지역(500m) 내 육계 11만여 마리를 선제적으로 살처분을 완료했다.
현재 전국 오리농장 및 오리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7일 오후 11시부터 8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해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금지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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