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원료 부적합 '매스틱 분말' 사용한 남양F&B 등 13개 업체 제재

남경식 / 2019-09-19 18:56:28
매스틱 분쇄 제품,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매스틱'을 사용한 남양F&B(남양유업 자회사), 매스틱코리아, 신영허브 등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인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로 이를 분쇄한 제품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한 남양F&B의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왼쪽)와 '엠피 내츄럴 슬림' [식약처 제공]


회수 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


△ 더원비앤에프 '프리미엄 매스틱' △ 매스틱코리아 '키오스 검 매스틱' △ 매스틱코리아 '마스틱 파우더' △ 주진상사 '프리미엄 매스틱' △ 힐링 '매스틱' 더존피에이치씨 '매스틱 비타정' △ 남양F&B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 △ 비타민마을 '매스틱 1000' △ 허브큐어 '네이처드림 매스틱분말스틱' △ 허브큐어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 △ 건강플러스 '매스틱환' △ 신영허브 '와일드망고환' △ 신영허브 '구기자환' △ 가화에프앤씨 '헬시밸런스+' △ 엠디에프앤팩킹 '프리미엄 매스틱' △ 남양F&B '엠피 내츄럴 슬림' 등이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은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식품첨가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은 회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하여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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