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음료 '클렌즈주스' 효과 없어"

남국성 / 2018-10-02 18:14:25
"다이어트나 디톡스 효과 발견하지 못해"

몸속 독소를 제거해주는 다이어트 음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클렌즈주스'가 의학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클렌즈주스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클렌즈주스'가 오렌지 주스나 과채혼합 주스에 비해 당류와 열량이 높고, 가격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식약처는 "조사 결과 '클렌즈주스'의 영양성분이 일반 과일주스 제품과 차이가 없으며, 다이어트나 디톡스 효과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 회장은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항산화, 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홍보이사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초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며 "앞으로도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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