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옥천 금강수변 14만㎡ 해제로 관광활성화 기대

박상준 / 2024-04-29 18:18:45
자연활용 가치 높여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 마련

충북도는 환경부가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 3000㎡를 해제하는 고시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고시를 설명하는 김영환 충북지사.[충북도 제공]

 

이번 수변구역 해제면적은 옥천군(6개 읍·면) 7만1000㎡, 영동군(2개 읍·면) 7만2000㎡이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질 보전을 위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상류지역중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1990년 특별대책지역 및 2002년 수변구역 지정 등 중복 규제로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환경부에 여러 차례 수변구역 해제를 건의했고, 9월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본격 조사를 추진해 이번에 수변구역 해제의 성과를 거두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연활용 가치를 높여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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