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27일 강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는 징역 기간이 6개월 줄었다.

강 회장은 2007~2017년 회사 자금 약 730억원을 횡령하고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 약 6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회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에도 구속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다시 수감됐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리베이트 자금 521억원 중 4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제공할 용도로 조성·지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에 비해 6개월 감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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