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로 시작하는 6자리 번호로 구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상담 통화 시에도 고객이 통신 요금을 부담하는 불합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용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오는 19일부터 기업(수신자) 요금부담 전용 대표번호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4'로 시작하는 6자리 번호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 기업 측에 전화를 걸 때 해당 통화 요금을 부담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15, 16, 18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는 고객(발신자) 부담"이라면서 "이용자에게 부과된 비용이 연간 5000억 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업 요금부담 전용 회선으로 전환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요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로 '14OOOO'를 만들었다.
정 의원은 "수신자 요금부담 대표번호 서비스 개시로 해당 번호로 통화를 연결하는 고객들은 더 이상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고객 무료 대표번호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시행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콜센터를 운영 중인 많은 기업들도 적극 동참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면서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고객 무료 대표번호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