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안심사 일정 공지…국회법 따라 개의 가능"
한국 "날치기…의사일정 합의도 안하고 무슨 회의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소방관 국가직화' 법 개정을 논의키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 4명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불참했다.
홍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로 "행안위는 법안이 가장 많이 회부된 위원회 중 하나"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법안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소위가 상시 활성화 돼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집했다"며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49조 2항 위원장 직무와 관련해 위원회의 개회일시와 시간을 간사 간 협의에 따른다고 돼 있고 72조 3항은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협의 하에 이뤄지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이자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회의장에 느닷없이 들어와 고성을 지르고 "날치기다", "의사일정 합의도 안 해놓고 무슨 회의를 하나" 등의 발언을 하면서 따졌고 이에 홍 소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다.
양측 간 공방이 지속되자 홍 소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이채익 의원을 비롯한 홍문표·이진복·윤재옥·박완수·김영우 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와 "야당과 협의 없이 법안심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소위는 산회됐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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