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협의 없었고 이견차 있다"며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파행을 빚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이견이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최대 90일간 가동하는 일종의 협의체로,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구성할 수 있다. 본래 취지는 여야 간 조정되지 않은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지만, 통상 야당이 법안 의결을 지연하는 방책으로 쓰인다.
이날 회의에는 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했다. 한국당에서는 곽상도·정태옥 의원만 참석했다.
안건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있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합성어. 맡고 있던 직을 그만두거나 어떤 직책을 맡도록 임명하는 것)으로 인한 간사 선임건과 검경개혁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사법개혁 관련 관계기관 현안보고 등이었다.
이외에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 이달 말까지인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관련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국당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으로 간사 선임 외에는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의사일정에 검찰경찰개혁 소위원장 임명건도 상정했던데, 이 건은 우리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저희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에 "느닷없이 한국당에서 안건조정위 신청이 들어왔다"며 특위 수석전문위원에게 가능한 지 여부 확인을 위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수석전문위원은 "국회법 제57조에 근거해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안건조정요구서를 제출했다. 검경개혁 소위원장 선임의 건도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원회 각 당 간사들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협의해야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된다.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밖에 더 되나"라며 "분명히 간사 및 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시켰는데 느닷없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한 것이다.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회의 구성 및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에 "협의 안 된 안건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려 해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리고 지금 불법 사보임, 패스트트랙 등 모든 문제는 우리 당에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다. 불법 사보임 부분도 법원이나 검찰의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부분 정리되고 회의가 진행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달 30일이면 사개특위 활동이 끝나는데 90일 동안 가동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한다는 건 결국 이 위원회를 부정하겠다라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며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 해도 사개특위가 전체 18명, 6명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면 바른미래당 의원이 안건에 찬성할 가능성이 100%다. 그러면 4 대 2로 결론은 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말 안하겠지만 더티 플레이 아닌가"라고 말했고 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악의적 발언 반성하라"고 받아쳤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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