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성폭력 의혹 제기 배우·MBC에 10억원 손배소 청구

권라영 / 2019-03-29 18:10:27
"A 씨 허위 주장 방송돼 피해 입었다"
한국여성민우회와도 3억 원대 손배소

영화감독 김기덕(59)이 자신에게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김기덕 감독이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배우와 MBC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은 김 감독이 지난 8일 배우 A 씨와 MBC를 상대로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29일 밝혔다.

김 감독은 A 씨가 허위 주장을 했고 MBC 'PD수첩'이 이를 방송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7년 8월 김 감독을 폭행 및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는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김 감독이 "감정이입을 위해 필요하다"며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2017년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지난해 3월 'PD수첩'이 A 씨 등의 진술을 근거로 김 감독의 각종 성추문 의혹을 제기하자 김 감독은 같은 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A 씨를 무고 혐의, 'PD수첩' 제작진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김 감독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제29회 유바리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에 선정되자 한국여성민우회는 영화제 측에 취소 요청을 보냈다. 김 감독은 한국여성민우회의 행위가 불법이라며 3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9년 1월 3일 <'김기덕 성폭력 고소'여배우·PD수첩무고죄무협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2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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