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선 불법선거물 이용해 선거운동 했다가 고발당해
4.10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선거인이 투표용지 재교부가 안된다며 투표지를 훼손하는가 하면 불법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막판 혼탁과열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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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선관위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3명을 4월 9일 각 지역의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또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지방의원 A씨를 9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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