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판매 중단 후 회수 조치
"매일 외부 공인기관 품질검사 거쳐 안전성 확인"
오리온은 "지난달 22일 생산된 카스타드 제품은 시중에 출고된 물량의 92%가 회수됐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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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리온 카스타드. [이마트몰 제공] |
앞서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리온이 제조·판매한 카스타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이다.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2023년 12월 22일 제조돼 소비기한이 오는 6월 2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북 청주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오리온 측은 "당사는 식약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일자 전후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생산된 제품을 자체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리온에서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제조하고 노브랜드 상표로 나가는 '노브랜드 카스타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식약처와 함께 이미 생산됐거나 향후 생산되는 카스타드 제품을 대상으로 매일 외부 공인기관의 품질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확인한 후 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오리온 측은 "식약처 감독 하에 이번 일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재료, 생산공정, 완제품을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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