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급여 가압류 해제"

장기현 / 2019-02-01 17:56:10
경찰, 사정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 내
"가압류 유지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

법무부가 10여년 만에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복직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류 규탄 기자회견'에서 임금가압류 당사자인 김정욱씨가 가압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1일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측과 오랜 분쟁 끝에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명세서에서 법정 채무금 명목으로 압류 공제된 항목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경찰은 가압류를 풀어주기는커녕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이들의 첫 임금을 가압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해 쌍용차 노조 등을 상대로 2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심에서 11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쌍용차 노조원들의 월급과 퇴직금 등이 가압류된 상태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해 9월 해고자 119명 전원에 대한 복직에 합의하면서, 10년 만에 사태의 종지부를 찍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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