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 공무원이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혜택에 주어지던 해외연수 관행이 대전시에선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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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모습.[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정명국(국민의힘·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원안대로 가결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시찰에 관한 조항 정비안을 내놓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고가의 여행 등을 지원하는 관행을 지양하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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