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1900억으로 늘리고 상반기 70% 지원

박상준 / 2025-03-28 17:57:23
대출한도 최고 1억원, 대출기간 5년 이내 일시 또는 분할상환

충북도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200억 원에서 19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상반기에 70%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출한도는 7000만 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1억 원까지),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 연장) 또는 분할상환(5년 만기 분할상환)이다.


다만 일시상환은 최대 3년까지 이차보전 및 대출금리 상한유지를 지원하고, 이후 2년간 이차보전은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체결된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 상한을 유지하거나 은행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분할상환의 경우 5년 이내 이차보전 및 대출금리 상한유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일정도 급격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차분 490억 원은 4월 1일부터, 3차분 570억 원은 7월 1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립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상담 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이장연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소상공인육성자금 확대 지원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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