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전 군민 생활안전지원금 20만원 지급

강성명 기자 / 2025-03-06 18:04:24

전남 진도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 진도군청 청사 [진도군 제공]

 

지급 대상은 지난달 13일부터 신청일까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진도군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총액은 57억 원으로 식당, 주유소, 마트를 비롯해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1600개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진도군은 공직자들이 마을회관 등으로 찾아가 신청을 받고 즉시 지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날부터 이틀동안 진행한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세대원은 본인의 생활안정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는 세대주를 포함해 대리인도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위임장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진도군은 이번 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복·김, 대파·쌀 등 농수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에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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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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