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의 신규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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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안내 시각물. [교보생명 제공] |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에 중년·노년기까지 여성 생애 전반의 주요 질병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출시한 상품이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이 상품에 '특정자궁질환보장특약'을 새로 포함시켰고, 이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특약은 업계 최초로 여성의 특정자궁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수적인 '급여 초음파 검사 지원비'를 보장한다. 기존의 보험 상품들이 수술·입원 등 사후 보장에 집중했다면, 이번 신규 특약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보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보생명은 설명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교보더블업여성건강보험 출시 당시에도 유전성 여성암의 진단·치료를 위해 필요한 급여 특정 유전성유전자검사 및 NGS 유전성유전자패널검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통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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