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해 관계자간 의견 차이 커 동의의결로 해결 불가 … 전원회의 다시 개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골프존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스크린골프 장비를 판매했던 골프존은 2016년 8월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고 난 뒤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고 비가맹점과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골프존의 불공정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고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피해구제를 빠르게 하려고 2012년 도입했다.
비가맹점 업주들은 골프존이 가맹점에는 신제품을 공급하고, 가맹사업을 거절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2014년 12월 이후 출시된 제품 이후 신제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올해 4월 기준 가맹점은 662개, 비가맹점은 3705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올 3월 전원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한 차례 논의했으나 쟁점이 많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미뤘다.
골프존은 공정위 신고 이후, 비가맹점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냈다.
또 경쟁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 안에 있는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이 폐업이나 이전을 원한다면 총 300억원을 출연해 장비를 매입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시행하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200m 이내 신규출점 제한 방침을 202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골프존,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가맹점주 사업자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 동의의결로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신청 기각을 기각했다.
골프존 측은 "동의의결 신청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원회의 결과 법 위반이 맞다고 결정되면 골프존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검찰 고발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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