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해 매수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27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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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가 선거인에게 건넨 돈봉투.[충북도 선관위 제공] |
A씨는 자신의 당선을 위해 이번 선거에서 도와달라며 선거인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매수 또는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는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선거 범죄로 엄중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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