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부로 논란이 됐던 '생맥주 배달'이 합법화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생맥주 배달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과거 주세법은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맥주통(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해 왔다.
정부는 생맥주처럼 대용량 케그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주세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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